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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관련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 시행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5.7.1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481-7767
붙임 1-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1-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붙임 1-4. (리플릿)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안내
붙임 1-5. (발표자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설명자료
[관세청]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33호, 2025. 7. 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33호, 2025.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630. 2025-33 호('25.07.02.) Flavors in preparations 등
631. 2025-33 호('25.07.02.) Polishing pad
632. 2025-33 호('25.07.02.) Front loader 등
633. 2025-33 호('25.07.02.) Cutter Blade
붙임 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안(2025-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