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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2호, '24. 12. 23.)
2. 개정사유
가.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지정(총 17개) 및 적용 가능 신규 협정 확대(필리핀과의 협정)
* C/O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8종)' 대신 '국내제조확인서(1종)'를 제출할 수 있는 물품(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정 가능)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처리 절차 개선(현지확인 시작 5일 전 통지)
※ 2025년 관세청 규제정비과제 채택 반영
다. 민원 불편과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전산시스템 장애 시 업무처리 절차 정비(수작업 발급 후 시스템 등록)
라. 신청인의 부담 완화 및 제도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절차 개선(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 직접 제출)
마. FTA관세법 개정('25.1.1. 시행)에 따른 원산지사전심사 반려 사유 정비*
*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정제한 규정 삭제
3. 주요 개정내용
가.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지정 및 적용 가능 협정 확대(별표2의2)
ㅇ (신규 지정) 한류(K-wave) 접목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지원을 위해 화장품류 6개* 등 총 17개 품목 신규 지정**
*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해어래커·가향한 목욕용 염·마스크 팩 등
** 원산지간이확인물품: [개정 前] 326개 품목 → [개정 後] 343개 품목
ㅇ (한-필린핀) 신규 협정 발효('24.12.31.)에 따라 필리핀과의 협정에대해서도 간이확인 활용이 가능한 품목(287개) 지정
ㅇ (협정 추가·삭제) 활용대상 협정 추가*(140개 품목) 및 삭제**(65개 품목)
* 아세안(1개), 중국(28개), 베트남(65개), 인도(21개), RCEP(1개), 인니(10개), 캄보디아(13개), 이스라엘(1개)
** 아세안(1개), 중국(4개), 베트남(1개), RCEP(1개), 인니(8개), 캄보디아(50개)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29①)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시 사전통지 기간을 현지확인 시작 전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과도한 부담 초래 가능성
ㅇ 현지확인 시작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및 권익 보호 제고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절차 반영(§17①)
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전산시스템 장애 시 처리 절차 정비(§37④·신설)
ㅇ 현행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는 신청인 시스템 장애 시 처리 절차는 규정(§37③)하고 있으나 발급기관 시스템 장애 시 처리 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아 운영상 미비점 보완 필요
ㅇ 발급기관 시스템 장애 시, 원산지증명서를 수작업 발급하여 서면 교부 후 전산시스템에 사후 등록하도록 절차 정비
라.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 절차 개선(§47②)
ㅇ 체약상대국 생산자의 영업기밀로 서류제출 협조가 어려워 제도 활용에 애로가 있는 신청인(수입자)을 위해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마.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 반려 사유 정비(§50)
ㅇ FTA관세법(§31①) 개정*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협정이 모든 협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고시 규정 정비**
* [개정 전] 협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개정 후] 모든 협정 신청 가능
** 모든 협정에 대해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반려 대상에서 협정 제한 규정 삭제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5. 06. 30.
붙임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요약서
붙임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조
붙임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분무 건조기, 사출 성형기, 다채널 동시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진공 라미네이터, 현상·박리기, 레이저발진기 등은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adelake@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 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25.07.21. 까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84호, 2025.1.14.)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7.21(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붙임 7.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8.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