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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4-52주차

관리자 2025-01-02 조회수 49

[관세청]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 시스템 개선 안내 


관세법 제248조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납세의무자가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수출입신고필증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필증업체 관리 화면에서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수출입신고필증화면 바로 가능                                                     


                                                        -      아     래     –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관세법 §248①)        

     

                     현  행                                                                                 개  정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 발급 대상자 확대 

ㅇ (원칙) 세관장이 수리 후 수출입신고인*에게 발급                  ㅇ (좌 동)    

    * 화주 또는 관세사   

ㅇ (예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리 시                     ㅇ 신고인 →  화주 또는 신고인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 발급 가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관세청] 202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공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 

붙임2. 202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76호)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개정 보고(통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2614(2024.12.23.)와 관련입니다.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하 “RCEP”)에 도입된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제정(‘22.5.18.)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공지사항에 게시 

이에 더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2025년 1월 1일부터 RCEP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의 자율증명을 위한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의 작성방법(붙임)을 일부 개정하여 ’25.1.1.부터 시행함을 보고(통보) 합니다.


<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 

가. RCEP 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그 나라로 수출 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음   

나. 이 서식의 작성방법(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다.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라.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 이 지침 시행(‘25.1.1.)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22.5.18. 제정)은 ‘2.1.1.자로 폐지합니다. 


붙임 1.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국문 작성방법, 한글파일) 1부. 

        2.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영문 작성방법, 워드파일) 1부.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개정 보고(통보) 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34


붙임3.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관세청(25.1.1. 시행) 

붙임4.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관세청(25.1.1. 시행) 

붙임5.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개정 보고(통보)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안내문 


2024. 12. 31. 한-필리핀 FTA가 발효됩니다. 

동 협정의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협정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간이인증 

가. 〔신청자〕 현재 한-아세안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나. 〔신청기간〕 ’24.12.27.(금) ∼ ’25.2.28(금) 

다. 〔신청품목〕 “한-필리핀 FTA 인증심사 간소화 품목(첨부1)” 참조 

라. 〔제출서류〕“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첨부 2)”, 원산지소명서, 확약서(첨부3),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를 제출 


※  ‘한-필리핀 FTA 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는   관세청 FTA 포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과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6.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붙임 7. 한-필리핀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확약서 

붙임 8. 241216 한-필리핀 FTA 인증수출자 간이인증 대상품목(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