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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26주차

관리자 2024-07-01 조회수 53

[관세청]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 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을 '5퍼센트'에서 '0 퍼센트'로 인하하고, 계란가공품, 조주정, 냉동딸기 등 27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오렌지농축액,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등 7개 물품에 대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5까지"로 한다. 

별표 2 중 2008란, 2008.1란, 2008.11란, 2306란 및 2306.60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2302란 앞에 2008란, 2008.1란 및 2008.1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2309란 앞에 2306란 및 2306.6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1. 대통령령제34616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붙임 1-2.4차 할당관세(24.7.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