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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27주차

관리자 2024-07-08 조회수 39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2. 주요내용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하여 상황허가 품목을 1,159 개에서 1,402 개로 확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7 월 18 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붙임 1-1. 별표 2 의 2 상황허가대상품목 

붙임 1-2. 별표 24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품목·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 20319 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지정 범위,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지정 근거 추가(안 제 32 조제 8 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를 전략물자 지정 근거로 추가함. 

나.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추가(안 제 46 조)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을 추가하고, 법 제5조 4 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정보제공 기능은 종전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다.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4)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의 사후관리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거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각 과태료 처분 사유별 위반의 횟수에 따른 부과 금액 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8 월 14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무역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dhkdkt1018@korea.kr 

- 팩 스: 044-203-4707 


붙임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