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3-15 호,'23.3.2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24. 7. 30.(화)까지 회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40710)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2. (240710)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조표
붙임 3. (240710)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붙임 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규제영향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