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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요건 정보

뉴스 및 안내 24-26주차

관리자 2024-07-05 조회수 132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안내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 2024년 6월 25일)

 

1. 주요 내용

식약처는 스페인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을 6월 24일 체결.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약정 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약 78.3%를 차지.

※ 기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 (총 11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

 

약정 체결에 따라 식약처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앞으로는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또한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약정 체결 후 스페인 수산물의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

 

2. 시행시기 : 2025년 6월 24일 부.



붙임 1.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 개정 안내

(식약처 식품기준과, 2024년 6월 28일)

 

1. 개정 사유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재작년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 66개 식품유형의 69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 67개 식ㅍ뭄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하여 영업자의 편의 도모.

 

2. 주요 내용

가. 초콜릿, 혼합은료 등 유형의 참고값 공개

- 초콜릿 3품목 : 30 ~ 91일 → 48 ~ 154일

- 혼합음료 2품목 : 60 ~ 180일 → 80 ~ 298일


붙임 2.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업데이트 안내




‘카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 안내서’ 마련 배포

(2024년 7월 4일)

 

1. 배포 사유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 마련 배포

 

2. 주요 내용 

가. 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 및 방법

나. 사용 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 안내 등


붙임 3-1. 카페, 식당 등 사용하는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 안내서 마련

붙임 3-2. 카페, 식당 등 사용하는 제빙기 위새오간리 안내서 최

 


2024년 하반기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품목 운영계획 알림

(2024년 7월 2일)

 

1. 주요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별표9) 제2호 라목 등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 품목 지정 운영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