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FO & NEWS

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검역요건 정보

법령 및 고시 24-26주차

관리자 2024-07-05 조회수 140

[식약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29호, 2024년 6월 21일)

 

1. 개정 사유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다양한 제품(칼면 등에 문구·도안 인쇄)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의 인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법 중 기 삭제된 금속제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법을 삭제하고, 비소의 정확한 정량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시험 내용(검량선 설정 및 시험법 내용 추가)을 보완하고, 기준·규격 문구를 명확히 하여 일선에서 적용 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기준·규격 문구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 인쇄기준 개선

1) 식품용 기구(칼 등)의 다양한 제품 개발·생산·지원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쇄방식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면에 인쇄기준 합리적 개선

나. 검량선을 적용한 비소 정량분석법 개선

 1) 금속제 재질별 규격에서 기 삭제한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방법 삭제

 2) 비소의 정확한 정량을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 및 유도결합 플라즈마/질량분석법에 검량선 작성 및 검량선을 이용한 시험법 내용 보완

다. 본체와 부속품의 재질·색상이 동일한 경우, 본체로 시험하고 기준·규격 적용토록 개정 신설

 1) 동일재질, 동일 색상의 본체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본체에 대해서 시험하고 적부 판정하도록 기준·규격 적용 문구 명확화

 

3. 시행 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307호, 2024년 6월 26일)

 

1. 개정 사유

식품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식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보존료 천연 유래 인정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2. 주요 내용

가.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류 잔류기준 완화

나.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 완화(HPMCP)의 사용기준 개선

다. 동물성 원료 사용 식품의 보존료 천연유래 인정 범위 확대

라. 무수아황산 및 유황의 규격 신설

 

붙임 2-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붙임 2-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308호, 2024년 6월 26일)

 

1. 개정 사유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보존료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피온산 및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고,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대해 무수아황산 등 6품목의 잔류기준을 개선하며, 식품 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등을 반영하여 일부 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일부 용어 및 품목명을 정비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선

다. 용어 정비 및 식품첨가물 품목명 변경

 


붙임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비규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총리령 제1966호, 2024년 7월 2일, 시행 2024년 7월 3일)

 

1. 주요 내용

가. 마약류 등 표시·광고의 범위 신설

나. 비용 지원의 범위 등 신설 등

 

 붙임 4.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2024년 7월 3일)

 

1. 개정 사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향상, 영업자 매출 증대와 관련 산업 육성 기대

 

2. 주요 내용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나.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정비

라.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 의무 면제 등

 


붙임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24년 7월 1일)


붙임 6.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_총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