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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35주차

관리자 2024-09-06 조회수 41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약처공고 제2024-393호, 2024.08.30)

  

1. 개정 이유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업 관련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소분ㆍ판매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규정을 삭제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

다.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수수료 규정 개정

- 식품 관련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 지위승계신고 등에 관하여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

 

붙임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식약처공고 제2024-416호, 2024.09.06)

 

 

1. 개정 이유

원유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포화지방 기준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유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포화지방 기준 완화

- 원유에서 유래하는 포화지방 함량을 고려하여 원유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포화지방 기준을 1회 섭취참고량당 5g 이하로 개선함

 

붙임 2.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식약처 공고 제2024-410호, 2024.09.0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하려면 시험검사성적서을 제출하여야 하나, 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반행위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를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붙임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검역본부 공고 제2024-349호)

  

1. 제·개정 사유

한-뉴 식물검역당국이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 검역 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반영하여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제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 및 참여기관의 역할

나. 적용대상 및 수송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다.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및 특별위험관리병해충

라.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과수원·선과장 등록에 관한 사항

마. 등록 수출 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방법

바. 등록 수출 선과장의 관리 및 선과 방법

사. 포장·표시사항 및 보관 준수 요건

아.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출검역 방법 및 식물검역증명에 관한 사항

자. 수입지에서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입검역에 관한 사항

차.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 요건 재검토에 관한 사항

카. 국외생산지조사 요건

타. 해당 고시의 재검토 기한에 대한 사항

 

붙임 4.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