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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 관련 전문 컨설팅

수출입통관과 연계된 전분야의 전문 컨설팅 수행
8대 통관적법성을 미리 점검하여 심사나 이슈에 대응하는 컨설팅 및 부당처분에 대한
납세자(고객사)의 권리를 구제하고, 각종 심사에 최적의 솔루션을 이용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 ·   관세리스크 진단 컨설팅 (RM 컨설팅)

    - 과세가격(관세평가) 산정방법의 적정성

    -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및 적용세율의 적정성, 일관성 검토

    - 통관 요건 대상품목의 수입 적정성 및 수출요건 준수 여부

    - 지식재산권 및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의무 준수 여부

    - 관세감면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 의무이행 여부

    - 환급 요건 및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등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진행 및 적용 (보정, 수정, 경정 절차 포함)
  •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진행 및 적용
  • ·   과세가격 사전심사 진행 및 적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통관 프로세스 세팅)
  • ·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 대행
  • ·   특허보세구역 설영특허 및 운영 적정성 컨설팅
  •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   기업심사, 종합심사, 기획심사, 납세도움정보 등에 따른 세관의 자율점검 대응 등
주요 업무실적
  • S사(엔진취급업계), B(식품업계) 등 다수 기업
    관세리스크 진단 컨설팅
    관세리스크 진단 컨설팅 수행을 통해 정기적인 이슈 사전 치유 및 기업심사 RISK 축소, 각종 심사 대응
  • V사(산업용기계 취급업계) 자율점검 대응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기업심사 방지
  • I사(글로벌소비재 업계), N사(고무제조업계)
    대외무역법 원산지 컨설팅
    원산지 RISK를 사전에 점검•치유,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제도 활용을 통해 통관시 원산지 이슈에 따른 물류비 등 비용 절감 및
    통관 리드타임 단축
  • H사(자동차제조업계), A사(반도체가스업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과다신고된 중고물품(금형)의 과세가격 정상화(기존대비 1/10 절감), 과세 이슈건에 대한 비과세 도출로 잠정적 RISK 제거
  • F사(항해통신장비업계), I사(글로벌소비재업계),
    B사• B’사•D사(식품업계), H’’(가구업계) 등
    다수 기업 품목분류 컨설팅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한 세번 안정성 마련, 품목분류 적정화 컨설팅 수행으로 기존 수출입실적 건에 대한 파생 오류(예. 요건, 세율, 환급)
    점검 및 치유
  • L사(금속제조업계) 소요량 사전심사
    환급가능 품목에 대한 환급 미진행 건에 대하여 소요량 사전심사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환급액 확보
  • D사(조선업계), D’사(산업장비 취급업계)
    행정쟁송
    품목분류 관련 조세심판 승소, 부당한 법리해석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대리를 통한 권리구제 실현
  • N사(타이어 제조업계), L사(점착필름제조업계),
    L’사(금속제조업계), A사(반도체 가스업계),
    S사(산업용가스업계) 등 다수 기업 심사 대응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정기 기업심사 수행 및 사후관리 컨설팅 (예. 심사 적발 이슈에 대한 향후 업무방향 가이드, 개선 프로세스 세팅 등)
해당 분야 전문인력
  • 컨설팅사업본부 본부장
    이 종 호 관세사

    ·  직통 : 070-8808-3908

    ·  jhoj8406@delightenc.com

  • 검역통관부문
    이 윤 제 관세사

    ·  직통 : 051-460-3088

    ·  dldbswp13@delightenc.com

  • CS전략부문
    오 기 석 관세사

    ·  직통 : 051-460-3059

    ·  giseok@delighte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