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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35주차

관리자 2024-09-02 조회수 26

[관세청]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 2262 호, ’23. 5. 1.) 


2. 개정 사유 

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평가회의 신설 

나. 상대 관세당국과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통지 및 조사결과 회신 방법에 체약당사국과의 합의한 방법 반영

다.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산지 질문서’ 및 ‘가산세 등 면제신청서’ 서식 내용 변경

라. 평택직할세관 산하 직제 변경에 따른 원산지조사 관할세관 변경

마.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개정 사항 반영 

바. 「밀수 검거자 등의 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3. 주요 개정 내용 

가.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 위반사항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원산지조사 서면조사 결과 평가회의 신설 

 서면으로 진행한 수출물품 원산지조사에 대한 평가회의 신설(제 34 조 7 항) 

ㅇ 수출조사 서면조사 후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원산지 위반 원인,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위반 재발방지와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ㅇ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개최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 71 호 서식) 

나. 체약상대국에 조사요청 및 조사결과 회신 방법으로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방법으로도 가능 

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 동시 회신 외에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방법만으로 요청 및 회신 가능

(제 37 조, 제 62 조, 제 66 조, 제 69 조, 제 94 조) 

다.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서식 개정 

 「FTA 관세법 시행령」제 10 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개정(’23.2.28.)에 따라 수출자 및 생산자 보관대상서류 변경* 사항 반영 

*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에게는 원재료내역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부담 완화

ㅇ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별지 제 32 호의 3 서식)의 수출자 및 생산자 보관대상자료 ‘근거 조항 및 보관대상자료’ 현행화 

 「FTA 관세법 시행령」제 46 조의 2(보정이자)」신설*(’24.2.29.)에 따라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별지 30 호의 2 서식) 상의 근거 조항 변경 

*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음

라. 직제 변경에 따른 원산지조사 관할세관 변경 

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 2 조(정의) “원산지조사부서” 순서 정비 및「별표 1. 원산지조사의 관할」변경 

마. 타 훈령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별지 제 35 의 2 서식(임의제출서) 폐지에 따라 ‘임의제출서’ 서식 별도 신설(별지 제 72 호 서식) 

 「밀수 검거자 등의 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제 107 조 제 3 항)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6. 시행일자(예정) : 2024. 9.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 

ㅇ 담 당 자 : 김무단이 사무관(☎ 042-481-3213) 임지현 주무관(☎ 042-481-3224) 

ㅇ 제출방법 : E-mail(verification@korea.kr), FAX(042-481-7749) 


붙임 1.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붙임 2.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