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 2024-42 호) 개정
신청인 편의 제고를 위한 검사비용 신청서식 개선, 검사비용 지원대상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2024 년 9월 11 일자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금번 시행되는 고시 개정안에는 별지 제 1 호서식(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일부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출입업체는 관세청 홈페이지(알림·소식)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24-42 호, 2024.9. 11.) 개정전문
붙임 1-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 1 호서식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