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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법령 및 고시 24-38주차

관리자 2024-09-24 조회수 4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38호, '23. 5. 3.)
 
2. 개정 사유

 □ 서류 제출 대상 및 통관지 세관 제한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향상 및 효율적인 기업활동 지원

 □ 일부 물품이 통관보류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더라도 B/L 분할신고 허용

 □ 자가사용 인정 기준 등 문구 수정 및 현행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

 □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수입건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 제외(§13)

ㅇ 보세건설장 수입물품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중 분할신고되지 않는 물품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보세건설장 반입가능 물품 여부 확인, 과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

ㅇ 내국세 감면 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서류제출 없이도 감면 적정 여부 심사가 가능**하므로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 「관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품명, 모델, 규격 등으로 내국세 감면 대상 여부 심사 가능

□ B/L 분할신고 대상 확대 (§16)

ㅇ 신고물품 중 일부가 통관이 보류된 경우 등은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이더라도 B/L 분할신고 허용
□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 등(별표5)

ㅇ 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 중고승용차 등 통관지 세관(인천공항) 확대

□ 자가사용 인정기준 정비 (별표11)

ㅇ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 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ㅇ 담배 등 기호물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 담배 자가사용 인정 기준 정비 및 감면 대상 세종 명시 등
□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시에도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비**('25.1.1.부터 적용)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개정('23.6.26)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 (개정)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 관세법령규칙, 타법령 인용 규정 수정 및 중복 표현 삭제 등
(§3·§26·§43·§51·§55·§59·§71·§72·§77·§88·§9·별표11·별지1호의2서식·별지8호의2서식·별지31호의2서식)
ㅇ 때에는 ⇒ 경우에는, 납세고지 ⇒ 납부고지 등 용어 변경

  

붙임 1-1.「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hwp

붙임 1-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 1-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전문(별지, 별표 제외).hwp

붙임 1-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별지, 별표.hwp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02호, ’24. 1. 1.)

 

2. 개정 사유

스마트 관세조사 관련 ’24년 업무계획 반영, 세관 처분검토회의 절차 규정 개선 수요 등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스마트 관세조사 도입

- (중지승인) 반복적 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를 위한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 조사팀이 3회 초과 중지(납세자 신청에 의한 중지건 제외) 시 납보관이 검토·승인

ㅇ 세관 처분검토회의, 조사결과 통지 관련 규정 명확화

- (비대상) 개별 적발사안 추징 10억원 이하, 조사대상자가 위반사실을 인정

  (합산 추징 30억원 이상 건은 모든 적발사항 상정 必)

- (감사개선) 검토회의 상정 시 수수세 발급 여부 필수 검토

- (검토제외) 고발·송치의뢰 등 보안유지 사항에 해당하는 의견 진술에 대한 검토내용·처리결과를 결과통지 시 제외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24. 10. 00.

 

6. 의견제출

제 출 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

담 당 자 : 문아영 사무관(☎042-481-7656)

제출기한 : 2024. 10. 4.

제출방법 : E-mail(ahyoung101@korea.kr), Fax(042-481-798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붙임 2-1.「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_입안계획서 .hwp

붙임 2-2.「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_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 2-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_개정 전문.hwp

붙임 2-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