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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4. 10. 1.]
[대통령령 제 34906 호, 2024. 9. 2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 71 조제 1 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과일류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10 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 년 9 월 30 일까지’에서 ‘2024 년 12 월 31 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2.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 부터 별표 15 까지"를 "별표 1 부터 별표 16 까지"로 한다.
별표 16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2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6 의 개정규정은 2024 년 10 월 1 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붙임 1. 대통령령제 34906 호(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18-48 호, 2018.10.30.)
2. 개정 사유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인감증명 요구 폐지 및 수입주류 폐기 관련 절차 개선
3. 주요 내용
□ 환입확인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제 6 조제 2 항)
중앙부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요청 반영(행정안전부 주민과3013, ’24.4.22)
□ 수입주류 원거리 폐기 시 폐기확인 절차 개선(제 13 조의 2 제 4 항)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원거리 폐기장소에 출무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 폐기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주세법 및 주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별지 제 7 호 서식)
4.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붙임 2.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붙임 3.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신구대비표
붙임 4.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