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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4-42주차

관리자 2024-10-22 조회수 393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4-141호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과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을 재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정변경)

 

붙임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hwp





(국립전파연구원) 자기적합확인 제도 FAQ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무선기기, 유선기기, 전자파영향을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주는 기기


이 중 자기적합확인은  '24.7.24. 전팝법 시행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과 달리 사업자가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적합확인 사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자기적합확인 시행 이후 주요 민원 질의사항들을 종합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자기적합확인 제도 FAQ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으니,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자기적합확인 제도 FAQ 카드뉴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