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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농산물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근에 대해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배추 및 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6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로 한다.
별표 17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붙임1. 대통령령 제3496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청]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23-56호, '23. 9. 7.)
2. 개정사유
가. 농어민의 FTA 활용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증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ㅇ 주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 승인서와 인증 품목 및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와 천연꿀을 원산지확인서로 추가 인정하여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인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BOM), 원재료구입명세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재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원산지확인서 등)를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 1종으로 대체 할 수 있음
나.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정(HS2022)을 반영한 품목번호 정비** 및 인증서류 발급근거 개정에 따른 인증서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21 년 고시 개정(12.31.) 시 품목번호를 정비하였으나 미반영된 품목이 일부 존재
3. 주요내용
가.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신규 품목 및 서류의 확대
ㅇ (인정품목) 품목 20개 신규 지정(별표 1·2·3·5 개정)
별표1(농산물) :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등 2개 품목
별표2(수산물) : 활넙치, 활전복, 김(건조), 해삼(건조), 붕장어 필레 등 16개 품목
별표3(축산물) : 천연꿀 1개 품목
별표5(지역특산품) : 냉동삼치 1개 품목
ㅇ (인정서류) 서류 2종 신규 지정(서식 20·21 신설)
수산물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서식20 축산물 :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식21
나.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
· (개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해수부에서 '17년부터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를 개발·운영
· (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물의 수출진흥)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다.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
· (개요) 품질 차별성을 갖춘 국내산 꿀의 등급판정과 정보제공을 통해 수입꿀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부에서 본 사업을 시행('23.12월)
· (근거)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의 발급)
라. HS 품목번호 및 용어 정비
ㅇ (HS 품목분류 정비) 별표의 HS번호를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정(HS2022)을 반영하여 정비(별표 1·2 개정)
별표1(농산물) No. 3·9·91·146·187·196·290·293·339 ·367·385·546 ·592·611 ·685· 750·814·960·975·978·1009 등 21 개
별표2(수산물) No. 3·6·12·17·21·42·48·55·58·61·65·76 등 12 개
ㅇ (용어 정비) 별표의 품목명, HS번호 오류 등 정비(별표 1·2·3·4·5 개정)
별표1(농산물) No. 111·366·881 등 3개
별표2(수산물) No. 13·29·41·56·63·70·72 등 7개
별표3(축산물) No. 1·2·3·4·5 등 5개
별표4(식품류) No. 30 등 1개
별표5(지역특산품) No. 6·14·15·27·45 등 5개
마. 인증서류 발급근거 개정에 따라 인증서 서식 정비
ㅇ 인증서 [서식 1·2·3·4·7·8·9·10·17·19] 개정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시행일 : 2024. 11. 1.
붙임 2-1. 개정요약서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붙임 2-2. 신구조문대비표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붙임 2-3. 전문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붙임 2-4. 전문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별표
[기획재정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30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2 년 개정 이후 제기된 운영상 오류 등을 개선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신상품 반영 및 국민 보건‧환경 등을 위해 통관상 관리가 필요한 품목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 신생 에너지 관련 품목 신설 전기차 부품이나 수소연료시스템, 수전해 설비, 서비스 로봇 등의 신기술 물품이 ‘기타 호’ 등에 포괄 분류되어 있어 공급망 관리와 무역통계 산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나. 국민보건•환경보호 등을 위해 통관상 관리가 필요한 품목 신설 구이용 숯(착화제), 수도꼭지(납성분), 중국산 활어(국내산 둔갑), 스텐트(관상동맥용), 인공수정체(안구)와 수소불화탄소(오존층 파괴물질)•포레이트(잔류농약) 등과 같이 통관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다. 품목분류 해석과 맞지 않는 HSK 체계 오류 등 개선 품목분류 해석 변경 등으로 HSK 수정이 필요한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을 해석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라. 관세율표 또는 HSK 국·영문 간 용어 불일치 등 수정 관세율표와 또는 HSK 국·영문 간 용어 불일치 등을 교정함으로써 그 간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산업관세과)에게 제출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yym151@korea.kr
• 연 락 처 : ☎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붙임 3-1. 관세통계통합분류표_전문
붙임 3-2. 관세통계통합분류표_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