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수입식품 전자심사24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ㅇ 식약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3427(2024.10.31.)과 관련입니다.
ㅇ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를 자동으로 검토하여 수리하는 전자심사24와 수입식품 정보포털인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원활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이름/사무소명(지부)/연락처를 이메일(plan0307@krcaa.or.kr)로 보내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가 협소하여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1 차) ‘24.11.15(금). 14 시~16 시 (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
- (2 차) ‘24.11.20(수). 14 시~16 시 (부산, 부산지방청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강당)
나. 대상: 관심있는 수입영업자 및 신고대행자
다. 내용
① 올바른 수입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자주하는 신고 오류 사례 등(식약처)
② 수입식품정보마루 이용 길라잡이 교육(식품안전정보원)
라. 문의처
- 식약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김연화 주무관(043-719-6176)
- 식품안전정보원 문서연 선임연구원(02-744-7278)
붙임 : 1. 설명회 세부계획 1부. 2. 수입식품 전자심사24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공문 1부. 끝.
붙임 1. (붙임) 설명회 세부 계획
붙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전자심사24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운영 공고(관세청공고 제2024-155호)
영세 수출입기업에 대한 물류비용 지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소기업 미신청분 등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공고․공시)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관세청 공고(제2024-155호)_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운영 공고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099(2024.10.29.)와 관련입니다.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제2024-43호, 2024.9.10.)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내용
ㅇ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분할신고 건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
ㅇ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 등)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 통관지세관 제한 폐지, 중고 승용차 등 통관지 세관(인천공항) 확대
ㅇ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거래구분 15에 한함)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2025.1.1.부터 적용
- 단기체류자가 해외직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참조(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붙임 4.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