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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부터 일본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보도시점 2024. 11. 14.(목) 11:00 배포 2024. 11. 14.(목) 08:30
- 일본‧호주‧뉴질랜드와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자율 증명 이행 합의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 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 RCEP은 ASEAN 10개국 및 非ASEAN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2.2.1 발효
** 양자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RCEP으로 83%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 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에 더하여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 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하여 추가되었다.
*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
<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 방식 >
■ (현 행)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 (2025년~)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추가
이에 따라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왔 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 대된다.
* (‘23년) 기관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 약 4만 건(수출 규모 23억 불 상당)
※ 호주, 뉴질랜드와는 양자 간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각 양자 협정에서 자율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RCEP 기관발급 건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 절차 개선 안내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임시개청 업무 감축 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2024. 11. 13(수)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하오니 소속 지부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재화물목록 정보가 있는 입항전 수입신고 건의 심사(결재)처리를 적하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개선
※ 24시간 통관지세관(인천공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