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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4-247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11 월 21 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 년 9 월 7 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와 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 ·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함.
나.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는 경우 조사 요청 접수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
1)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연장기간 포함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 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점진적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4)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후 45 일이 경과한 후에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하도록 함.
5)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 개시 15 일 전까지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필리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후 1 년 이내에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함.
마.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12 월 11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 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 -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215-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4-249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11 월 21 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23 년 9월 7일에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2025년 1월 1 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2025 년 1 월 1 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15의 7」 및 「별표 22」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세 및 원산지와 관련한 협정의 주요 내용을 규정
1) 필리핀의 영역을 필리핀 헌법 제 1 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과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함.
2)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기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방식으로 규정하고, 필리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세관으로 규정함.
3)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발급 방식 및 자율발급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상업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문구와 작성 방법을 규정함.
4) 원산지 조사와 관련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서면조사 하거나, 필리핀의 관세 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직접 현지조사 할 수 있게함.
5)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관세 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6) 수입 후 1 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직업용구, 전시물품, 운동용품, 상용견품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면제되는 세액의 110%까지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수출입 거래에서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2025 년 1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 15의 7」 및 「별표 22」 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12월 23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 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