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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생물법」 CITES2 신규 등재 목재 등에 대한 수입허가 방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11.26. 0 시 이후 도착한 Handroanthus spp. 및 Dipteryx spp.속(가공품 포함) 화물로서,
① 브라질 또는 페루에서 ’24.11.24. 까지 선적 또는 출항한 경우 및
② 기타 국가에서 ‘24.11.25. 까지 선적 또는 출항한 경우에 대하여
☞ 위 사실을 증빙 가능하고(검역증, 선적증명서, 인보이스 등) 이상이 없는 경우, 협약 전 획득한 목재로 판단하여 「야생법」 수입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향후 해당 종에 대한 당사국들의 개별 이행 조치가 추가로 공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출 국가별 적용 방향이 추가될 수 있음
③ ’24.11.26. 이후 수출국에서 선적 또는 출항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 '협약 전 획득증명서'(수출국 발행)가 있는 경우,「야생법」 수입허가 대상 아님
☞ 그 외에는 '수출허가서'(수출국 발행) 첨부하여, 국내 환경청의 수입허가 필요
[요약]
붙임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CITES2 신규 등재 목재(IPE 등)에 대한 수입허가 방침
[관세청] 베트남 수출기업 진출전략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