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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28호, '21. 2. 26.)
2. 개정 사유
관세법 개정으로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반영(법 제253조제3항, '22.12월 개정)
세관신고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한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기한을 통합하고, 객관성 강화를 위한 결정심의회 구성 인원의 확대 등
3. 주요 개정내용
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추가(제2조)
ㅇ 관세법 개정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출입자 등의 의미확대 및 주요 용어 정의에 추가
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후 변동신고 대상 명시(제10조)
ㅇ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명시
다.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대상자 추가(제13조)
ㅇ 수출입자등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입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대행한 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자 추가
라.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와 상관없이 통관보류 요청 기한 통합(제14조)
ㅇ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통관보류 요청기한을 세관신고와 상관없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통합
마.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 구성 인원 확대(제24조)
ㅇ 특허권 등 난이도 있는 지재권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객관성 강화를 위해 심의회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로 확대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자 : 2024. 12. 00.
7.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담 당 자 : 김상훈 사무관(042-481-7923), 장성문 주무관(042-481-7836)
제출기한 : 2024. 12. 18.
제출방법 : 이메일(smjang90@korea.kr), 팩스(042-481-7829)
붙임 1-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1-2.「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유아용 의자)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제1부(유아용 높은 의자)의 측면전도 안전성 시험법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제1부(유아용 높은 의자) 5.9(안정성 시험)의 5.9.2항에 따른 측면전도 시험시 의자에 장비(빔)가 고정되는 위치를 추가
ㅇ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등 연계 안전기준 현행화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16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ㅇ 이메일 : jsm0824@korea.kr
붙임 2-1. (제2024-800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유아용 의자)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붙임 2-2.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8(유아용 의자) 개정(안)
붙임 2-3.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8(유아용 의자)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4. 의견조회용 서식
[관세청]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5, '24.4.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12.16.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3-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3-2.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붙임 3-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1] 개정 신구대조표_최종
붙임 3-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 개정(신규)
붙임 3-5.(별첨 1)_제29류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 일람표
붙임 3-6.(별첨 2)_제44류 부속서_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의견조회
한-필리핀 FTA 발효를 대비하여「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14호, 2024. 3. 29.)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16.(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4-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4-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조표
붙임 4-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문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