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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4-49주차

관리자 2024-12-09 조회수 26

[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수입검사 서류의 전자제출) 시범운영 안내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2992(2024.11.27.)와 관련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통관환경 혁신의 일환으로 수입검사 시 종이서류 제출 없이 태블릿을 통해 업무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하 ‘모바일 수입검사’)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전국세관 시행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일부 세관(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던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세관으로 확대하고자 정식운영 이전 시범운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 

 ㅇ 검사대상 수입신고 건 첨부서류 전자제출(서류심사 대상 전자서류 제출 방법과 동일)

 - (예외) 현행 규정상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향후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의 종이서류 제출대상

· 분석의뢰 대상

· 기타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범운영 

 ㅇ (기간) ‘24.12.11.~’25.2.28. ※단계적 운영이며, 필요 시 연장

   - 1단계(‘24.12.11.~12.31.) : 모바일 시스템 안정성(전자서류 정상수신 여부 등)을 테스트 하기 위해 전자서류와 종이서류를 함께 제출

  - 2단계(’25.1.1.~2.28.) :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종이서류를 정식운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ㅇ (대상) 전국세관 일반화물 수입신고 건

- 특수통관(특송, 우편, 이사화물, 여행자통관 등)의 일반 수입신고 건 제외

 

3. 유의사항 

 ㅇ 일부 세관(인천세관 통관검사2과·3과, 신항통관과, 평택세관 통관검사과)의 경우 유니패스를 통한 검사준비완료(검사예약) 기능 이용 필요

 ㅇ 현재 정식운영 부서(부산 통관검사1과·신항통관검사1과, 수원·성남·용당세관)는 기존대로 운영

※ 문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38

 

  

붙임 1-1. 검사준비완료(검사예약) 기능 적용 세관 및 시간 안내

붙임 1-2. 검사준비완료(검사예약) 기능 시스템 개요

붙임 1-3. [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수입검사 서류의 전자제출) 시범운영 협조요청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전문교육 안내문

                 

[교육 개요] 

ㅇ [대 상] 관세사, 수출입업체, 세관직원 등

ㅇ [시 간] ’24.12.11.(수) 14:00~15:00 (교육 50분, 질의응답 10분)

ㅇ [장 소] 부산세관 임시청사 15층 교육실

ㅇ [내 용] 삼상유도전동기 관련 법령 및 안전성 검사 적발사례 등 (질의·응답 포함)     

ㅇ [강 사] 한국에너지공단 박찬일 대리

ㅇ [신청기간 및 방법]  12.10(화)까지 아래의 e-mail로 회신



                                                        -    아     래   -


ㅇ [신청내용]  소속 관세사명 또는 업체명 / 참석 인원수 / 사무실 전화번호

 예) 한국관세사 / 3명 / 051-000-0000

 -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신청 메일에 자유롭게 작성

▷ 취합 후 현장답변 또는 서면 통보 예정

 

붙임 2.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전문교육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