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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수입검사 서류의 전자제출) 시범운영 안내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2992(2024.11.27.)와 관련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통관환경 혁신의 일환으로 수입검사 시 종이서류 제출 없이 태블릿을 통해 업무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하 ‘모바일 수입검사’)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전국세관 시행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일부 세관(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던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세관으로 확대하고자 정식운영 이전 시범운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
ㅇ 검사대상 수입신고 건 첨부서류 전자제출(서류심사 대상 전자서류 제출 방법과 동일)
- (예외) 현행 규정상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향후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의 종이서류 제출대상
· 분석의뢰 대상
· 기타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범운영
ㅇ (기간) ‘24.12.11.~’25.2.28. ※단계적 운영이며, 필요 시 연장
- 1단계(‘24.12.11.~12.31.) : 모바일 시스템 안정성(전자서류 정상수신 여부 등)을 테스트 하기 위해 전자서류와 종이서류를 함께 제출
- 2단계(’25.1.1.~2.28.) :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종이서류를 정식운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ㅇ (대상) 전국세관 일반화물 수입신고 건
- 특수통관(특송, 우편, 이사화물, 여행자통관 등)의 일반 수입신고 건 제외
3. 유의사항
ㅇ 일부 세관(인천세관 통관검사2과·3과, 신항통관과, 평택세관 통관검사과)의 경우 유니패스를 통한 검사준비완료(검사예약) 기능 이용 필요
ㅇ 현재 정식운영 부서(부산 통관검사1과·신항통관검사1과, 수원·성남·용당세관)는 기존대로 운영
※ 문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38
붙임 1-1. 검사준비완료(검사예약) 기능 적용 세관 및 시간 안내
붙임 1-2. 검사준비완료(검사예약) 기능 시스템 개요
붙임 1-3. [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수입검사 서류의 전자제출) 시범운영 협조요청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전문교육 안내문
[교육 개요]
ㅇ [대 상] 관세사, 수출입업체, 세관직원 등
ㅇ [시 간] ’24.12.11.(수) 14:00~15:00 (교육 50분, 질의응답 10분)
ㅇ [장 소] 부산세관 임시청사 15층 교육실
ㅇ [내 용] 삼상유도전동기 관련 법령 및 안전성 검사 적발사례 등 (질의·응답 포함)
ㅇ [강 사] 한국에너지공단 박찬일 대리
ㅇ [신청기간 및 방법] 12.10(화)까지 아래의 e-mail로 회신
- 아 래 -
ㅇ [신청내용] 소속 관세사명 또는 업체명 / 참석 인원수 / 사무실 전화번호
예) 한국관세사 / 3명 / 051-000-0000
-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신청 메일에 자유롭게 작성
▷ 취합 후 현장답변 또는 서면 통보 예정
붙임 2.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전문교육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