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5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ø 붙임 1-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ø 붙임 1-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6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1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수산화리튬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2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및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무와 당근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및 석유가스 제조용 원유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각각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석영유리기판 등 67개 물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0~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는 동절기 수요 증가 대비 등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 2-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붙임 2-3. 조문별 개정이유서(할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024년 12월 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준발동물량을 654,995톤에서 440,236톤으로 하향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 3-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3-3. 조문별 개정이유서(특별긴급관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099톤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1.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 4-2.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4-3. 조문별 개정이유서(시장접근물량)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4. 12. 00. ~ 2025. 4. 0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붙임 5-1.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안)
붙임 5-2.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예비판정 보고서(공개본)
붙임 5-3.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연 예비판정 의결서(공개본)최종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68호, '16.12.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00 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1.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붙임 7-2.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7-3.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0호 2023.4.1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23(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7-2.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7-3.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_전문
붙임 7-4. 규제영향분석서_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54호)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하고자 하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26(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8-1.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일부개정)_입안계획서
붙임 8-2.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일부개정)_전문
붙임 8-3.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