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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출기한:2024.12.23. 까지)
1. 행정규칙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25호, '21.02.03)
2. 개정사유
가. 보세운송 특례 신설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명의자 추가
-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특례 신설에 따라 ‘선박회사’가 보세운송 할 수 있도록 명의자 추가
나.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변경 신고서 제출시기 개선
- 공휴일 및 야간 등 세관 개청시간 외에 배차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보세운송 목적지 보세구역 도착 전까지 다시 제출 가능
다. 모바일 보세운송 검사를 보세운송 검사 종류에서 제외
- 모바일 보세운송은 구축사업 목적*에 맞게 해당 신고 방식(앱을 활용하여 물품의 출발과 도착을 확인)을 검사화물의 도착보고로 활용하고, 보세운송 검사 종류에서 제외
* ①실시간 위치정보 입수로 운송도중 불법행위 방지 등 화물관리 사각지대 해소 ②화주 등에게 실시간 운송정보 제공으로 물류흐름 원활화 지원
라. 군용 위험물 등 보세운송 허용 근거 조항 신설
-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군수품을 군부대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마.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 대상에 위기발생 사항 추가
- 냉장·냉동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던 보세운송 ‘임차승인’ 대상에 화물연대 파업 및 재해지원 등 육상 화물운송 마비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특례 신설 관련 위임사항 규정 및 신고절차 정비
- 특례관련 신고방법 및 절차 정비
- 관세법 시행규칙에 관세청장이 위임한 사항 규정
사. 운영규정 개선
- 세관 내규를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 시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변경신고서 제출시기(제26조)
- (현행) 배차예정내역을 한 자가 사용할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다시 신고해야 함
- (개선) 공휴일 및 야간 등 세관 개청시간 외에 배차차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 목적지 보세구역 도착 전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다시 제출 가능
*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시 운송수단(차량) 신고 관련 개선내용 안내 협조 요청(관세국경감시과-672호, 2024.2.23.반영)
나.‘모바일 보세운송 검사’를 보세운송 검사 종류에서 제외하고 해당 신고 방식을 검사화물의 도착보고로 활용(제28조, 제41조)
- (현행) 보세운송 물품은 ①검색기 검사 ②세관봉인부착 ③개장검사 ④모바일 보세운송 검사(모바일 보세운송 앱을 활용하여 물품의 출발과 도착을 확인) 방법으로 검사 할 수 있음
- (개선) 모바일 보세운송 검사를 검사 종류에서 제외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출발·도착 확인 정보를 출발지 세관 검사 대상 신고(승인) 건의 도착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운송인의 도착보고 편의 제공
다. 군용 위험물 등 보세운송 허용 근거 조항 신설(제31조)
- (현행) 보세운송 승인은 도착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군용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취급 제한 배제 규정*에 따라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화학물질관리법」제3 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도착지 보세구역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보세창고가 아니더라도 관련자료(화학물질 적용배제 여부 확인)를 제출하면 승인신청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군부대가 위험물을 군사 목적으로 임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군용 위험물 등 군부대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는 업무절차 안내(관세국경감시과 1675호, 2023.5.8. 반영)
라.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 대상 추가(제37조)
- (현행) 보세운송은 등록된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나 하나, 냉장·냉동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임차승인’)으로 운송 가능
- (추가) 화물연대 파업 및 재해지원 등 육상 화물운송 마비의 경우에도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 이용 가능
* 2022년 제4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마.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특례 신설 관련 위임사항 규정 및 신고절차 정비(제45조의2, 제46조)
- 국제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
-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특례 신고대상 정비
- 보세운송 조항 준용(제28조부터 제 제42조까지) 및 수출신고수리물품 운송시 담보제공 생략
* 관세법(2023.12.31.) 및 동법 시행규칙(2024.3.22.) 개정 사항 반영
바. 운영규정 개선(제65조)
-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체 실정에 맞게 세관 내규를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법명 개정 및 용어 변경 사항 등 반영
- 제8조(등록요건), 제31조(승인기준)의 법명 개정사항 반영 및 검역관련 법령 추가*
* (법명 개정) 「항공법」→「항공사업법」, (검역관련 법령 추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등록신청), 제14조(지정신청), 제24조(신고대상), 제34조(담보제공)의 용어변경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제공업체 →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로 확인받거나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자(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름)
아. 관세법에 규정된 용어로 고시 조문 내용을 일치
- 제2조(보세운송신고)제1항 및 제2조제1항제3호, 제8조(등록요건)제2항제2호
자. 법제처 권고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 정비
차. 기타 사항
- 별지 서식 개정
-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설치)신청서(별지 제 3 호),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6호), 보세운송승인신청서(별지 제12호),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
- 별표2 개정(자동수리 배제 및 검사강화 등 제재기준)
- 모바일 보세운송으로 검사 지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출·도착 확인을 하지 않은 때 <삭제>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근거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4. 00. 00.
7.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담 당 자 : 서주원 사무관(042-481-7945), 남혜란 주무관(7917)
제출기한 : 2024. 12. 23.(월) 까지
제출방법 : 내부메일, 이메일(nhr2000@korea.kr)
붙임 1. 20241210_★보세운송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안)
붙임 2. 20241210_★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전문
붙임 3. 20241210_★보세운송에관한 고시_신구대비표(안)
[관세청]「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25.01.13. 까지)
「관세법 제 246 조의 3 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 20 호,'23.4.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하오니, 동 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5.1.13.(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입안계획서(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붙임 6. 개정전문(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