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정정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에 대해 정정신청한 경우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신고인 및 화주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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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 정정기간 : 2025. 1. 18.(토) ∽ 2025. 1. 31.(금)
2. 오류점수 면제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가. 면제대상 - 2024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 동안 정정신청한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나. 정정사유
-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다. 정정항목
-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 (수입) 세액관련 항목<첨부>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 문의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02
첨부 : 오류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붙임 1.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안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5. 1. 1. 시행)에 따라 별표 1의 가, 별표1의 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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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대상물품 재지정(‘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 개정)
ㅇ 시행일 : 2025. 1. 1.(수)
※ 다만, 한-필리핀 FTA 발효 관련 개정사항은 2024.12. 31.에 시행함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2.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아세안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 현황 및 신청조건
2024.12.27.자로 업데이트된 아세안 국가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 현황 및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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