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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및 부과 대상 물품 :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나. 부과기간 : 2025. 0. 00. ~ 2025. 0. 00. (4개월)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농축산식품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등 고시 11건 개정
1. 고시명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등 고시 11건 일괄
연번 | 고시명 |
1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 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2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용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3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4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5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6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7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8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9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10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11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2.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를 검토하여 재검토기한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도래하여 기한 수정*
* 한-칠레 FTA TRQ 수입관리요령(안 제20조), 한-EFTA(안 제17조), 한-아세안(안 제24조), 한 EU(안 제24조), 한-미국(안 제26조), 한-호주(안 제25조), 한-캐나다(안 제24조), 한-중국(안 제24조), 한-뉴질랜드(안 제24조), 한-콜롬비아(안 제21조), 한-영국(안 제18조)
- (기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 (수정)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나. 일부 고시(3건)* 별표의 관세율 할당물량배정방식 현행화
* 한-호주 FTA TRQ 수입관리요령([별표1] 맥아·맥주맥), 한-캐나다([별표 1] 보리, 감자분, 맥아) 한-중국([별표] 맥아, 고구마전분, 사료용식물성부산물기타)
- (기존) 수입권배분(신청선착순) → (수정) 수입권배분
다. 일부 고시(2건)* 별표 내, 표 항목의 제목 현행화
* 한-캐나다 FTA TRQ 수입관리요령([별표1], [별표2] 표 제목의 ‘HS 2014 코드’ 수정), 한- 중국([별표] 표 제목의 HS 2015 코드 수정)
- (기존) HS 2015(또는 2014) 코드 → (수정) 현행 HS 코드
붙임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축산물 FTA TRQ 관련 고시 개정(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