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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5년 11주)

관리자 2025-03-17 조회수 55

[관세청] 전략물자 수출업계 지원 공동 설명회(인천) 개최 안내문


관세청·산업부·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최신정보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수출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공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 및 관세사에 업무 지원을 위해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행사 개요

ㅇ (개최일시) 2025.4.2.(수), 14:00~15:30

ㅇ (개최장소) 인천본부세관 5 층 대강당(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ㅇ (주요내용) 1국내외 무역안보 동향, 2전략물자 제도 및 무허가 수출 사례, 3전략물자 수출통관 유의사항 및 수출통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 안내, 4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ㅇ (신청방법) 아래 QR 코드 또는 링크에 접속하여 사전등록 신청*

* 한정된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 예정이며, 인천본부세관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확인

o (문의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895), 한국관세사회(☏ 02-6954-1828), 무역안보관리원 교육홍보팀(☎02-6000-6359)


2. 세부 일정

* 세부일정은 첨부파일 확인


붙임 1. 전략물자 수출업계 지원 공동 설명회(인천) 개최 안내문




[관세청] 관세법 개정에 따른 관세감면율 변경 (3.14)


관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아래 관세감면부호에 대한 관세감면율이 2025.3.14.부터 변경되어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감면부호 : A089000601

-내용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해당물품

-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감면율 : (종전) 80% → (변경) 100%

- 변경일자 : 2025. 3. 14.(금)

* 2025.1.1 .~ 2025.3.13.까지 수입신고하고 감면받은 경우 2025.6.12.까지 세액 경정청구 가능


o 기타 문의사항

- 시스템 문의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 업무 문의 : (감면)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16), (경정청구)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붙임 2. 관세감면분납부호(서율세번)(2025)




[관세청] 미 관세부과 대상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한국 관세율표 연계 안내


○ 연계표는 3.12 13:01(한국 시간 기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미국의 HTS 품목번호(Harmonized Tariff Schedule)와 한국의 HSK 품목번호(Harmonized System Korea)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각 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체계입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시 적용되는 HTS 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표가 필요합니다.


○ 미국은 '파생제품' 290 개 목록(HS 8~10 단위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을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90 개 목록을 HS 8 단위(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변환하여 공개하였습니다.


○ 관세청이 배포하는 연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변환한 8 단위 미국 품목번호(HTS)에 근거하여 한국의 품목번호(HSK 10 단위, 수출신고서 35 번란)를 연계한 것입니다.


붙임 3.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율표 연계표(배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