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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일부 개정법률
[시행 2025. 3. 14.][법률 제 20773 호, 2025.3. 1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각각 1 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 20608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 9 조제 4 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 20608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 38 조의 5를 삭제하고, 제 38 조의 6 을 제 38 조의 5로 한다.
법률 제 20608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 39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38 조 및 제 38 조의 5"를 "제 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 6 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 7 호를 제 6호로 한다.
법률 제 20608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 4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39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 38 조의 5제 1 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한다.
제 89 조제 6 항제 1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5 년 1 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 : 100 분의 100
2026 년 1 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 : 100 분의 80
2027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 100 분의 60
2028 년 1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 100 분의 40
2029 년 1 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 : 100 분의 20
제 264 조의 2 제 7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2 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법률 제 20608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1 조제 3 호 및 제 2 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 89 조제 6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 3 조(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제 89 조제 6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 월 1 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 38 조의 3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90 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24-3 호, 2024.1.22.)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3.(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붙임 2.「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대비표 1 부
붙임 3.「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