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24년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최신 동향」안내
ㅇ관세청 원산지검증과-449(2025.3.11.) 관련입니다.
ㅇ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주요 원산지검증 정보를 공개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수출검증 통계 및 협정별 검증동향을 정리한 「‘24년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최신 동향」을 제작하였습니다. 동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관세청 원산지 검증과 ☎-481-3233
붙임 1. 2024년도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최신 동향
[관세청] 세율불균형 물품의 관세 감면율 개정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1. 시행배경
ㅇ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제20773호,시행:'25.3.14.)에 따라 항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 기한이 연장됨.
<관세법 개정 내용>
관세법 제89조 제6항 제1호 물품 : 관세 감면율 80%
적용기간 : '25.1.1.∼12.30. 수입 신고분)
2. 환급대상 : 환급요건(관세법 부칙§3) 충족 물품
요건1 ■ 관세법 제89조 제6항 제1호 물품을 '25.1.1.부터 '25.3.13.까지 감면율 80% 적용하여 수입신고 할 것.
요건2 ■ '25.3.14.부터 '25.6.12.까지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 할 것.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3. 환급신청 서류 : 환급신청서, 경정청구승인서
4. 환급 신청자
ㅇ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
5. 환급금 지급
ㅇ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
붙임 2.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감면율 개정에 따른 환급 업무
미 관세부과 대상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한국 관세율표 연계 안내
ㅇ 연계표는 3.12 13:01 (한국시간기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제품이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 되었습니다.
- 미국의 HTS 품목번호(Harmonized Tariff Schedule)와 한국의 HSK 품목번호(Harmonized System Korea)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Harmonized System, 국제 통일상품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각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체계 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 시 적용되는 HTS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표가 필요합니다.
ㅇ관세청이 배포하는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HTS(미국 품목번호) 품목을 총294개의 HSK(한국 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한 것입니다.
붙임 3.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율표 연계표
[KOTRA] 美 관세조치 관련 KOTRA 긴급 대응 사업 및 활용 안내
ㅇ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대응119’를 비롯한 긴급대응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각 사업별 개요 및 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對고객용 요약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및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美 관세조치 관련 KOTRA 긴급 대응사업 안내자료 (배포용)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2월28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1. 신고기간 : 2025년 2월 28일∼2025년 10월 27일(8개월)
2. 신고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등록’, ② 동법 제 10 조 제 3 항에 따른 ‘신고(사전신고)’, ③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 신고방법
가.신고기관
○ 등록 및 변경 등록 : 화학물질 안전원(화학물질 등록평가팀)
○ 사전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나.신고서류
○ ① 위반신고서(첨부) 및 ②「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은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시행규칙」제 5 조 제 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의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험일정이 포함된 시험계약서 사본이나 참조권 구매신청서 사본 등을 제출
4. 자진신고자 처리
○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조치결과에 따라 정상참작
5. 자진신고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법령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벌칙과 행정처분 엄격 적용
붙임 5. 자진신고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