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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관세청장에게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 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1천분의 35 에서 연1 천분의31 로 하향조정 하고,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에 대한 면세기준 가운데 2병까지로 하던 기준을 폐지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현행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붙임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