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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5년 13주)

관리자 2025-03-31 조회수 9

[기획재정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 이하이면서, 폭이 2,000 ㎜ 미만인 제품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중국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21.62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스촹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2) 그 밖의 공급자 

라. 부과기간 : 2025. 3. 25. ~ 2025. 7.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2월 5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붙임1. 기획재정부고시제2025-10호(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관세청]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 업무 공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355호, ’25.2.28.)에 따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 품목 : 자동차(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가ㆍ나ㆍ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 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 개별소비세율 : (기본) 5% → (탄력) 3.5%   


2. 환급 대상    

① (’25.1.2. 이전 수입신고 분) ’25.1.3.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신청기한) ’25.4.5.(토)까지           

※ 관세청 시스템 적용일('25.3.27. 20시)이후 부터 신청가능  

② (’25.1.3.~’25.2.27 수입신고분) 기본세율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신청기한) ’25.4.25.(금)까지   


3. 기타 문의사항

- 시스템문의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업무문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042-781-7863), 세원심사과(042-481-7644) 


붙임2. (250228)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 업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