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15호, 2025. 3. 2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15호, 2025. 3.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605 2025-06 호('25.1.20.)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
606 2025-15 호('25.3.24.) Cobalt acetylacetonate
607 2025-15 호('25.3.24.) 대두 유박
608 2025-15 호('25.3.24.) 돼지감자 차 티백 등 3건
609 2025-15 호('25.3.24.) 블랙매스(black mass)
610 2025-15 호('25.3.24.)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용 백(bag)
611 2025-15 호('25.3.24.) 의료용 살균한 봉합사
612 2025-15 호('25.3.24.) 블라인드 엔드캡 등 4건
613 2025-15 호('25.3.24.) 알까닭 등 완구 5건
614 2025-15 호('25.3.24.) 엘리베이터용 벨트
615 2025-15 호('25.3.24.) CALCIUM SILICON CORED WIRE 등
616 2025-15 호('25.3.24.) 참깨 바
617 2025-15 호('25.3.24.) 캐러멜 팝콘 등 2건
618 2025-15 호('25.3.24.) 냉동한 미성숙 대두
619 2025-15 호('25.3.24.) Women's jacket
620 2025-15 호('25.3.24.)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
붙임 1. 관세청고시제2025-15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필리핀 FTA에 따른 현행 협정관세율표에 미양허 품목의 세율로 양허표에 따른 관세철폐 전의 세율인 기준관세율이 기재되어있으나 미양허로 명확히 기재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ujuwi0510@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4472,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4. ★[별표17의8]필리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실칵테일 등 3개 물품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코코아 버터 등 3개 물품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로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붙임 5. 대통령령제35405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
1. 행정규칙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63호, 2024.12.4.)
2.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제17조제2항제2 호 개정*(’25.2.28.(시행일 4.1.)) 취지 반영
*〔내용〕외국항행선박 등이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환급신청시 해당 용도로 급유한 사실을 증빙하는 내용 포함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가.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 구체화(별표 1)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제4 항 및 제3조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
* ①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또는 ②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개별소비세 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 서식 부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 서식 부표) (’ 25.3.21. 시행규칙 개정)
나. 관세환급 제도 운영 관련 명확화
ㅇ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게기 품목에 대한 환급방법 명확 화(제31조)
ㅇ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요건 명확화(제71조)
ㅇ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 통지의 효력을 적용받는 환급 대상 수출물품 명확화(제122조)
ㅇ 국내에서 수리한 물품의 환급수출형태부호 명확화(별표 2)
다. 인용 고시* 명칭 및 조문 변경 반영(제4·57·61조)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
4. 시행일자 : 2025. 00. 0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무관(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25. 4. 15.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deawonbang@korea.kr
- 팩스 : 042-481-786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붙임 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_행정예고
붙임 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대비표_행정예고
붙임 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_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