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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법령 및 고시 (25년 14주)

관리자 2025-04-08 조회수 81

[기획재정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1호(2024.12.19. 시행)로 2024.12.19.~2025.4.18. 4개월의 기간 동안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으로 덤핑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 고려 시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 66 조제 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2024.12.19.~2025.7.18. 7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ㅇ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ㅇ 관세품목분류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당초) 2024. 12. 19. ~ 2025. 4. 18. (4개월)  

(변경) 2024. 12. 19. ~ 2025. 7. 18.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붙임 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1호(「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붙임 2.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기획재정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ㅇ 관세품목분류(HSK)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3.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