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안내
o 관세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부과(3.12)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신고 정정 시 한시적 오류점수 면제를 시행(3.14)한 바 있습니다.
o '25.4.9(수)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o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신고서에 대해'25.7.31 까지 계약변경으로 인한 33. 단가, 34. 금액, 38. 신고가격, 46. 총신고가격, 49. 결제금액(인도조건 포함) 정정신청 시 오류점수 부과가 면제됨을 안내하오며, 정정신청 시 정정사유는 22. 계약변경, 귀책사유는 Z. 기타사유로 신청하여 오류점수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관세청]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