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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법령 및 고시 (25년 15주)

관리자 2025-04-14 조회수 81

[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관세법 제 329 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제 4항 및 시행령 제 288 조 제 7 항 개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변경. 갱신업무 위탁을 위한 절차 마련 필요

ㅇ 관세법 제 12 조(장부 등의 보관) 제 1 항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중거서류 보관의무 명시화

ㅇ 일선세관 건의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관세법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변경. 갱신업무 위탁 절차 마련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요건, 절차

ㅇ 대행기관 신청인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 평가기준 마련, 지정 취소사유, 업무현황 보고 등 의무사항 명시

나. 관세법 개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 2 년간 보관의무 명시

다. 일선세관 건의사항 반영

ㅇ 행정제재 대상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50%이내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관세청장 →세관장)

※ 화물운송주선업자중 관세청장 이상 표창자 희소 및 일선세관 업무협조 유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동 고시 제 10조 제 3 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및 청문절차 생략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심의 및 청문절차 생략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의견 진술절차 규정 삭제, 행정절차법 준용 명시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증 양식 변경(최초등록일자, 갱신신고기한, 변동신고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규정 명시)

ㅇ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위반횟수별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확화

※ 1차~4차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국민권익위 의결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1.2), 인천공항세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25.2) 반영하여 개정


3. 시행일자 : 2025.4. .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당자 : 강승현 사무관(042-481-7904), 윤상우 주무관(042-481-1142)

ㅇ 제출기한 : 2025. 4.3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customsyoun@korea.kr

- 팩스 : 042-481-782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붙임 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_신구대조표

붙임 2.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_전문




[기획재정부]「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96 호)의 유효기간이 2024 년 8 월 22 일 만료되어「관세법」제 56 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관세법 시행령」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 3920.20.0000 호, 제 3921.90,2000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 마이크로미터(un) 이상인 것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 년간 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2.50~25.04%로 함.

※ 비고: 제7호, 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년 4월 17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s9802102@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관세청]「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4-61 호, 2024.12.4.)


2. 개정이유

가.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시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나. 기타 관세환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가.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환급신청인은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를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야함을 명확화(제 13조, 제 14조)

* 고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등

ㅇ 환급신청인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사용 입증책임이 환급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화(제 13조)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제 14조, 별지 제 4 호서식)

나. 기타 개선사항

ㅇ 별표 1, 2 및 고세율원재료 품목의 고시 적용 순서 명확화(제 16조)

ㅇ 2025 HSK 개정사항을 별표에 반영*([별표 1], [별표 2], [별표 3])

* HSK 3824.99-9053 호(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등 14 개 품목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제 5조, 제7조, 제9조, 별지제 1 호및제 2 호서식)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25.00.00.


6. 의견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담당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875), 방대원 주무관(042-481-7873)

 제출기한 : 2025, 4. 3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deawonbang@korea.kr

- 팩스: 042-481-786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붙임 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개정전문_

붙임 4.「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