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미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미국-한국 관세율표 연계 안내
ㅇ 본 연계표는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ㅇ 관세청이 배포하는 본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HTS(미국품목번호) 품목을 HSK(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한 것입니다.
붙임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율표 연계표(배포용)
미 관세부과 대상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 한국 관세율표 연계 안내 (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ㅇ 4.4 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발표에 따른 물품을 추가한 연계표입니다.
- 미국 HTS 공고번호(2203.00.0060, 2203.00.0090, 7612.90.10)
붙임 2. 철강및알루미늄파생제품 관세율표 연계표(배포용)_알루미늄 추가_최종
[관세청] 데쳐서 냉동한 풋대두 품목분류 변경 안내
ㅇ 관세청 세원심사과-881(2025.4.17.)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WCO 제74차('24.9) HS위원회 결정(HS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위해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시행('25.4.1)한 바 있습니다.
ㅇ 위 개정 품목 중 "데쳐서 냉동한 풋대두(미성숙 대두)"와 관련으로 품목분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품목분류 변경
① (기존)0710.29-0000(A 27%) →(변경)1201.90-9000(W1 5%, W2 487%)
② (기존)0710.29-0000(A 27%) →(변경)2008.19-9000(A 45%, FCN 20.2%).
붙임 3. 데쳐서 냉동한 풋대두 품목분류 변경 안내
[기재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베트남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과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6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37
-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 티브이엘 스틸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3) 그 밖의 공급자 : 4.79
라. 부과기간 :
(당초) 2024. 12. 19. ~ 2025. 4. 18. (4개월)
(변경) 2024. 12. 19. ∼ 2025. 7. 18.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붙임 4. 기획재정부고시제2025-13호(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