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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5년 17주)

관리자 2025-04-28 조회수 120

[기획재정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5호, 2025. 4. 24.]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ㅇ 관세분류(HSK)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중국 

라. 부과기간 :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3월 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붙임 1. 기획재정부고시제2025-15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관세청] 미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미국-한국 관세율표 연계 안내

[관세청공지, 2025. 4. 18.] 


ㅇ 본 연계표는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자동차: 4.3 시행, 자동차부품: 5.3 시행 


ㅇ 관세청이 배포하는 본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HTS(미국품목번호) 품목을 HSK(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한 것입니다. 



붙임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율표 연계표(배포용)




[관세청] 미 관세부과 관련 대미 수출기업 설명회 안내




[방위사업청] 2025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관련 안내 


ㅇ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1622(2025.4.17.) 관련입니다. 


ㅇ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군용)물자,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 제도 관련 교육과 기업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출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5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및 장소 : 2025.5.22.(목) 14:00,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 

나. 신 청 기 간 : 2025.4.14.(월)~5.14.(수) 

다. 신 청 방 법 : 이메일(jkkang8@korea.kr)로 신청서 제출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문의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33 


붙임 3. 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실시 안내문 

붙임 4. 2025 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웹포스터 

붙임 5. 2025 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실시 안내공문




[관세청] 2025년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개최 안내 


ㅇ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908(2025. 4. 18.)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 관세관과의 해외통관애로 상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일시 및 장소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025.4.18.(금) ~ 5.2.(금) 

- (방법)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상단 팝업창 또는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경로를 통해 신청 

- 1:1 상담은 사전신청자 우선 진행 

- 참석자가 많은 경우, 좌석 및 상담시간 선착순 배정

ㅇ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발표 주제

* 발표자 및 발표내용은 추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니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관과의 1:1 상담회 

- 주요 교역 8개국에 파견된 10명의 관세관과 1:1 해외통관애로 상담 실시 

- 미국(워싱턴, LA), EU, 중국(북경, 청도), 일본, 베트남, 인도, 태국, 인니 


※ 문의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 042-481-7971, 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