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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69호, 2025. 4. 3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붙임 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5-69호)
[관세청] 외항선 등에 석유류 공급 후 환급신청 시 증명자료 제출 시행 안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23호, 2025.4.25.) [별표1]에 따라 2025년 4월 25일부터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공급 후 환급신청(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한함) 시 ‘질량유량계(MFM)을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부표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 서식 부표
이에 따라, 원활한 환급 심사를 위해 가급적 외항선 등 석유류 공급 건에 대해 붙임 서식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별도로 환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4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의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의 일부 미흡한 작성(본선 담당자 서명 누락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오니, 계도기간 동안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붙임 2. 서식 작성 요령 안내문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안내
미국은 3.1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하여 25% 등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 관세는 한-미 FTA에서 사용하는 원산지 기준과 달리,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변화된 관세정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을 발간하였습니다.
붙임 3.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1편 철강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