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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안내 (25년 20주)

관리자 2025-05-19 조회수 64

[관세청] 법규준수도 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안내

 

ㅇ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887(2025.5.12.)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하여 그간 업무 분야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있는 법규준수 평가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ㅇ 위 관련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제도의 변경사항을 알리고 시험운영 등에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자 「법규준수도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 가지고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 있기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카풀하여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2. 주요 내용

ㅇ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 및 이행계획

ㅇ UNI-PASS를 통한 관세협력도 신청 가이드, 특송협력도 운영 등

* 설명회 자료는 현장 참석 시 책자로 배포 및 추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공지 예정입니다.

 

※ 문의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 042-481-1124

 

 

붙임 1. 온라인 설명회(ZOOM) 안내문.





[부산세관 협업센터] 전파법 안전성 검사 전문교육 실시 안내

 

 

 부산세관 협업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최신 정보제공 및 관련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하오니 실무담당자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아     래   ---

    ㅇ 일  시 : 2025. 5. 22 (목) 14:00~16:00

    ㅇ 장  소 : 부산세관 임시청사 15층 교육실

    ㅇ 대  상 : 관세사, 통관 담당직원, 외부 관세행정 수요자

    ㅇ 강  사 :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부회장 김청원   “끝” 




[기획재정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07호, 2025. 5. 16.]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롯데케미칼㈜

나. 요청일자 : 2025년 3월 4일

다. 요청대상물품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Butyl Glycol Ether)로서 기획재정부령 제932호(2022.9.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사다라(Sadara Chemical Company) 및 그 관계사등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5년 5월 16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여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지원과(044-203-3865),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3)}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관세청] 미국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 연계표 제공

 (광양세관 공고 제2025-1호)

 

동 연계표는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미국 행정명령 14257 Annex Ⅱ)과 관련하여 미국의 HTS 품목번호와 우리나라의 HSK 품목번호를 연계(1,043개)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붙임 3. 미국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 연계표(배포용) -최종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