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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27호, 2025. 5. 13.]
1. 행정규칙명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27호, 2025.5.13.)
2. 개정이유
-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시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기타 관세환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가.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환급신청인은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를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야 함을 명확화(제13조, 제14조)
* 고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등
- 환급신청인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사용 입증책임이 환급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화(제13조)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나. 기타 개선사항
- 별표 1, 2 및 고세율원재료 품목의 고시 적용 순서 명확화(제16조)
- 2025 HSK 개정사항을 별표에 반영*([별표 1], [별표 2], [별표 3])
* HSK 3824.99-9053호(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등 14개 품목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제5조, 제7조, 제9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25. 5. 13.
붙임 1. 개정요약서_「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_「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붙임 3. 개정전문_「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