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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5년 21주)

관리자 2025-05-26 조회수 45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안내 


ㅇ 미국은 3.12.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하여 25% 등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 관세는 한-미 FTA에서 사용하는 원산지 기준과 달리,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ㅇ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변화된 관세정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을 발간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1편 철강제품)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 125 


붙임 1.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철강제품)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 자동차 부품 안내 


ㅇ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변화된 관세정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 자동차 부품' 을 발간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2편 자동차 부품)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 125 


붙임 2.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자동차 부품)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관련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ㅇ 관세청 기업심사과-689(2025.5.15.)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이 시행 중인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ㅇ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고용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ㅇ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 접수하오니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5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으로 신청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관세청(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 


붙임 : 1.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문 1부. 

          2.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관련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기업심사과 ☎ 042-481-7973  


붙임 3. (붙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

붙임 4.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관련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요청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등 설명회 」개최 안내 


ㅇ  관세청에서는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등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편의 제고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및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개정 예정에 따른 관세사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 안내,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ㅇ 관세사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신청방법 ‘구글폼 ’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현장참석 사전 신청 

- (서울) 신청  URL : https://forms.gle/MqjfHya1zt6hsj489 

- (부산) 신청  URL : https://forms.gle/yT5o9Dn43WgGmFu99 

- 사전 신청 기간  : 2025.5.20.(화)~5.26(월) 

※ 문의 : 관세청 기업심사과 ☎ 042-481-7973


 붙임 5.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등 설명회 개최 안내 




[관세발전포럼]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안내 


ㅇ 관세발전포럼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관세행정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民, 官, 學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25.5.23.(금)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ㅇ 내실 있는 포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시고,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모바일 초청장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전 참석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 초청장 바로보기 (http://biz.onvi.co.kr/cfaforum6.html

※ 문의 : 관세발전포럼 총무부회장 한상필 ☎ 010-3068-5492 

              관세발전포럼 홍보부회장 정운상 ☎ 010-5061-5653




[관세청]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ㅇ 관세청에서는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보호 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적극 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붙임의 홍보 리플릿을 5월 26일(월) 지회(지부)에 발송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 042-481-7806 


붙임 6. 알아두면 쓸모 많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제도 리플릿(홈페이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