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법규준수 평가제도 통합 관련 주요 질의회신 안내
우리 청은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제고하고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간 업무 분야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법규준수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된 제도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도 개편 내용을 안내드리고, 다양한 업무 분야 실무자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의를 수렴하였습니다.
설명회 기간 중 접수된 주요 질의 및 회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완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대표메일) law1@korea.kr, (대표전화) 042-481-1124
붙임 1.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 및 이행계획
붙임 2. UNI-PASS 를 통한 관세협력도 신청 가이드.pdf
붙임 3. 특송협력도 운영 설명자료
붙임 4. 법규준수도 제도 개편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관세청]「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표12] 통관목록 작성요령 시행에 따른 통관목록 작성 유의사항 공지
2025년 8월 29일부터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표 12] 통관목록 작성요령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관목록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전자상거래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 항목 : 수출 거래코드가 01(전자상거래)인 경우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
□ 반출사유 항목 : HH(해외직구 반품물품) 코드 추가
□ 거래코드 항목 : 03(전자상거래 보세판매장 국산품 수출) 코드 및 04[자가사용물품 (해외직구물품) 반품] 코드 추가
□ 세번부호 항목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 2단위(01~97류) 필수 기재 ※ 품목번호(HS코드)의 상세사항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관세율표
※ [별표 12] 통관목록 작성요령
* 첨부파일 참조(「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표12] 통관목록 작성요령 시행 관련 공지.hwpx)
□ 기타 문의사항
ㅇ 업무관련 문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43)
ㅇ 시스템 문의 :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5.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표12] 통관목록 작성요령 시행 관련 공지
[광주세관]「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설명회」개최 안내
ㅇ 광주세관 심사과-1603(2025.6.9.)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등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편의 제고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및「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개정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수입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 안내,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025.6.17.(화), 14:00~16:00
ㅇ (장소)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세미나실 Ⅰ
2. 주요 내용
ㅇ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ㅇ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및 과세자료 확보 방안
ㅇ 질의 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 신청방법 ‘구글폼 ’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현장참석 사전 신청
- (광주) 신청 URL : https://forms.gle/sRQ1rVUV5SAQP7fT7
- 사전 신청 기간 : 2025.6.10.(화)~6.11.(수) 14:00
※ 문의 : 광주세관 심사과 ☎ 062-975-8173
붙임 6. 과세가격 신고제도 리플릿 1부.
붙임 7.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방안 등 설명회 안내문 1부.
붙임 8. (광주세관)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안내공문 1부
[관세청] 미국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관세 인상 관련 FAQ안내
2025년 6월 4일부터,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자료(FAQ)를 마련하였습니다.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 125
붙임 9.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1부
[관세청] 세관장 확인물품(위생용품) 추가에 따른 공지사항 등 안내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1318(2025.6.10.) 관련입니다.
ㅇ「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에 따라 ’25.6.14.부터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문의 :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회원가입, 사용방법 등) ☎ 1544-1285
- 위생용품 수입(신고방법 등) 관련 ☎ 1811-6496
붙임 10. 수입 위생용품 추가에 따른 공지사항(민원인용)
붙임 11. 신규 위생용품 유형별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민원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