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재질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신규 품목으로 ‘완구류’를 추가(안 별표 3의2 제16호, 안 별표 6 제11호 너목)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하고, 그 재활용기준비용을 kg당 343원으로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yangjiwoo@me.go.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2, 7392, 팩스 044 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2. (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16호, 2024.4.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6.2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4.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_입안계획서
붙임 5.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_개정전문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83호, 2024.12.3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7.7.(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7.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8.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9.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산업통상자원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26호)
1. 개정이유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기울어진 요람’은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서 안전관리 중이나, 제품 사용 용도 오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추가(안 별표 2)
1) ‘기울어진 요람’은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서 안전관리 중이나, 기울어진 요람은 영아 수면 용도의 제품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짐
2) ‘기울어진 요람’을 ‘유아용 침대’로부터 분리 및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품목명을 수정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함.
3) 품목 분리 및 품목명 수정을 통해 용도 오인을 통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yskim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 - 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0.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26호)
붙임 11. 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붙임 1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