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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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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5년 25주)

관리자 2025-06-23 조회수 46

[관세청]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조하는, Na2S2O4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는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ㅇ 관세분류(HSK) : 283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6. 21. ~ 2025. 10. 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5월 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붙임 1.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

붙임 2.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예비판정 보고서

붙임 3.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예비판정 의결서




[관세청]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및 대만

나. 부과 대상 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2. 21. ~ 2025. 6. 20. (4개월)

(변경) 2025. 2. 21. ~ 2025. 7. 31.

 

붙임 4.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최종)



 

[관세청] 미 철강, 파생제품 관세 부과대상(대상 추가) 연계표 안내

 

ㅇ 미국시간기준 6.12.(목) 발표한 철강 파생제품 관세 추가 부과대상을 반영한 연계표입니다.

 

 

붙임 5. 철강, 파생제품 관세율표 연계표(배포용)_250623시행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세관 수입통관부서 관할보세구역 조정 안내

 

ㅇ 인천공항세관 통관검사2과-2333(2025.6.16.) 관련입니다. 

ㅇ 수입통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관검사 1, 2과 관할보세구역 일부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니, 관할부서 신고오류가 없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25.7.1. 00시 신고분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접수된 신고 건은 통관검사2과에서 처리

 

 2. 변경내용

 - 인천항공화물터미널주식회사 A(보세구역부호 04077004)

   인천항공화물터미널주식회사 B(보세구역부호 04077005) 관할

 - 통관검사2과(과부호 C2) → 통관검사1과(과부호 C1).

 


※ 문의 : 인천공항세관 통관검사2과 ☎ 032-722-4272

  

붙임 6. 인천공항세관 수입통관부서 관할보세구역 조정 안내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변경안내(6.14)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개정(’23.6.13.)에 따라 ’25.6.14(토).부터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추가사항 

-  「위생용품 관리법」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추가(17개)

-  (대상세번) 3206.19-0000,3212.90-1000,3212.90-9000,3304.20-9000,3304.99-2000,3304.99-9000, 3306.20-1011,3306.20-1019,3306.20-1020,3306.20-9000,3924.90-9000,3926.90-9000, 7324.90-8000,7326.90-9000,8509.80-9000,9603.21-0000,9603.29-0000


2. 시행일 : 2025년 6월 14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세부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3.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7. 위생용품관리법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붙임 8. 첨부물1. 세관장확인물품(위생용품) 수입요건 변경 안내




[관세청] 「법규준수도 개편 관련 시험운영 설명회」 개최 안내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청은 법규준수 평가제도 통합에 따른 점수 반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12.20. 예정) 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업체 대상 사전 교육의 일환으로 시험운영 체계를 설명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법규준수도 개편 관련 시험운영 설명회」를 개최하니,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및 장소

                          1차                                         2차

일시     '25. 6. 25.(수) 14:00~15:00     '25. 6. 27.(금) 14:00~15:00

장소                              온라인 줌(ZOOM)

※ 별도 사전 신청 불필요


□ 대상 : 법규준수 평가제도 이용자(수출입업체, 신고인, 물류업체 등)


□ 주요 내용

 ㅇ 시험운영 방식 및 참여업체 역할 소개

 ㅇ 문의 및 오류사항 발생 시 대응 절차 안내 등. 

 


붙임 9. 온라인 설명회(ZOOM) 안내문

붙임 10. 법규준수도 시험운영 교육자료(업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