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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5년 25주)

관리자 2025-06-23 조회수 58

[관세청]「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의 경우 2024년 5월 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11.37%~18.81%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3.  기타 사항

이 제정안의 시행과 함께「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13호, 2025.4.18.)」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4호(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관세청]「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0호 2023.4.12.)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2025.6.18.부터 시행(다만,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25조의 개정사항 및 별지 제4호 관련 개정사항은 2026.1.1.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개정요약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 붙임 3. [신구조문대비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 붙임 4. [전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하는 한편, 자동차 소비회복 지원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적용

나.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

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적용

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bn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기획재정부]「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19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bn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