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추가(암컷대게) 알림
1.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가 일부 개정되어 2025.6.16. 이후 수입신고한 암컷대게의 경우 국내 거래내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는 양도일(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하며, 유통이력품 납품 시 양수업체에 신고대상 품목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고 방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신고
o 문의 전화: 1833-3004
[관세청] 한-EU 및 한-영국 FTA 관세율 변경(7.1)
한-EU 및 한-영국 FTA 협정관세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사항
- 한-EU 및 한-영국 FTA 관세율 변경
ㅇ 시행일자 : 2025.7.1.(화)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1. 한-EU FTA 협정세율
붙임 2. 한-영국 FTA 협정세율
붙임 3. 관세율(2025)
[관세청] 법규준수도 개편 관련 시험운영 실시 안내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12. 20.)
* ①전공급망 통합법규준수도, ②업무분야별 : 특송분야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물류분야 법규수행능력평가
3. 이에 따라, 통합 후 적용될 법규준수도를 사전에 공개하여 점수 반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시험운영(7월 ~ 12월, 2회)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험운영 개요
ㅇ 대 상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정보조회 > 법규준수도
ㅇ 운영기간
- (가점 신청) '25. 7. 1.(화) ~ 7. 10.(목)(10일간)
- (점수 공개) '25. 8. 11.(월)('25. 2분기 법규준수도 적용)
ㅇ 참여대상 : 법규준수도 이용자 전체(사전 선정 시범운영 참여업체 적극 참여 권장)
나. 시험운영 주요 내용
ㅇ 업체에서의 가점 신청(표창, 설명회 등) 등 관세협력도 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를 시나리오 방식*으로 수행
* 가점 등 신청 또는 등록 → 승인 → 배치 → 점수 공개 → 적정 여부 확인
ㅇ 평가기준 단일화에 따른 평가항목의 전산로직 오류 여부 확인
ㅇ 현행과 통합된 법규준수도 변동 정도 및 상세 내역 확인
다. 협조 요청 사항(붙임 참조)
ㅇ 시범운영참여업체 및 관심업체 관세협력도 가점신청 수행
ㅇ 특송업체 특송협력도 평가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
ㅇ 법규준수도 이용자 법규준수도 화면·평가점수 오류 등 발생 시 대표 메일로 문의
붙임 4. (교육자료) 법규준수도 개편 관련 시험운영 안내
붙임 5. (회신양식) 시험운영 오류회신 양식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안내
1. 대외경제장관회의('25.4.11.금)에 발표한「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과 관련입니다.
2. 우리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변화된 관세정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을 발간하고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붙임 6.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4편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