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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5년 26주)

관리자 2025-06-30 조회수 50

[기획재정부]「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29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7. 4. ~ 2025. 11. 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2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 (안 제14조의3 신설)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 (안 제14조의4 신설) 

다.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 (안 별표 1의5 및 안 제14조의5 신설) 

라.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eomhm@korea.kr

- FAX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1,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2. (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4호, 2025. 6. 30.,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냉동고등어에 대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등 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계란가공품의 한계수량을 10,000톤으로 확대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 15까지"로 한다.

별표 9 중 2008란 및 2008.30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별표 12의 1805.00란 다음에 2008란, 2008.20란, 2008.9란, 2008.97란, 2009란, 2009.8란, 2009.81란 및 2009.8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 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11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 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별표 9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붙임 5. 대통령령 제35614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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