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중단 등 공고
관세청 공고 제 2023-162 호
`23 년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예산 조기 소진으로「관세법」제 173 조 제 3 항에 따라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급을 중단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시 행)`23 년도 예산 소진(10 월 셋째주중 예상)시부터
ㅇ(세부내용)공고 붙임 참조
붙임 1. 관세청 공고 제 2023-162 호_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중단 등 공고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
관세청 공고 제 2023-166 호
「관세법」제 38 조제 2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 조제 1 항제 5 호,「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추가 지정 및 해제
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가 지정 품목(4 개)
1. 들기름과 그 분획물(HSK 1515.90-1000)
2. 초산 마늘(HSK 2001.90-9060)
3. 부순 건고추(HSK 0904.22-0000)
4. 꼬투리있는 땅콩(HSK 1202.41-0000)
□ 지정해제 품목(8 개)
1. 콩나물용대두(HSK 1201.90-3000)
2. 서리태를 제외한 기타대두(HSK 1201.90-9000)
3. 건조곶감(HSK 0813.40-1000)
4. 조미오징어채(HKS 1605.54-2091)
5. 녹용전지(HSK 0507.90-1110)
6. 녹용기타(HSK 0507.90-1190)
7. 가공한 천연진주(HSK 7101.10-0000)
8. 가공한 양식진주(HSK 7101.22-0000)
※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시 까지 적용, 표준품명기재요령은 별첨 참고
※ 시행일 2023. 11.1.
붙임 2. 표준품명 기재요령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의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
ㅇ 서울세관 외환검사과-2262(2023.10.21.)와 관련입니다.
ㅇ 서울세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 16 조(지금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 3 호, 동법 시행령(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 30 조 제 1 항,
동 고시 제 5-10 조(신고 등)와 관련,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는 미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 3 자 지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최근, 서울세관에서는 국내 수입화주(거주자)가 해외 수출자(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행업체(통관 운송 대행
역할)를 통해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면서 제 3 자 지급 신고를 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제재처분을 받는 수출입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의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우리 수출기업 돕는다
□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미·중·유럽연합(EU) 등 97 개국이 운영 중
□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 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ㅇ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평균수 : (현재) 약 496 개 ➜ (개정안) 약 352 개, 144 개 감소(약 30%↓)
ㅇ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인 준비서류 축소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❶ (서류제출 축소) 경영방침 공유, 세부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 영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해 서류제출 생략 후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
❷ (증빙서류 자료 예시) 모든 가이드라인 기준의 준비서류 예시 추가로 각 공인기준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 준비 과정 원활화
❸ (증빙자료 제출) 유사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의 일괄 제출로 중복 제출서류 제거
국제기준(세계관세기구(WCO) 이행 지침)의 국내 적용
❶ (노동 및 테러자금) 15세 미만 근로 등 금지된 노동형태, 테러자금 사용 목적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윤리경영방침 포함 사항으로 규정
❷ (정보기술 관리) 사회공학기법*의 사이버테러 예방 조치 등 정보기술 관련 공인기준 추가
* 사회공학기법(Social Engineering) : 인간 심리나 신뢰를 악용해 사람들을 속여 정보를 얻는 행위 (예) 공공기관, 지인 사칭 개인정보 피싱, 사내 인트라넷 해킹으로 악성메일 발송 등
기타 공인기준 개선 등
❶ (재무건전성 기준 완화) 기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하 ⇒ 추가부채비율 200% 이하도 허용(대규모 경제위기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 배제 가능)
❷ (AEO 공급망 구축) 거래업체 선정 시 AEO 기업에게 혜택 부여를 하는지 여부를 공인 기준으로 확인하여 AEO 업체간 우대 분위기 조성, 자발적 AEO
공급망 구축 유도
❸ (CCTV 자료 보관) 기존CCTV 녹화자료를 일률적으로 최소 30일 이상 보관 ⇒ 변경수출입 물품 포장·보관, 적출입 지점, 출입구 등 필수감시구역에
대해서만 최소 30일 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