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표준품명 개선적용
공지(게시)번호 202308252235 (수정공지)표준품명 개선적용 안내(9.1) 관련
9.1.부터 적용되고 있는 표준품명(HS기준 1,135개)에 대해 저가신고 대상물품으로 신규 지정된 내용 등을 반영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인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개선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HS기준)
ㅇ 적용갯수: 9.1.부터 적용 중인 1,135개 세번 동일(삭제 및 추가되는 세번 없음)
ㅇ 세부변경 내용
(1) 용도구분 변경
- 대상품목: HS 0904.22-0000 고춧가루, HS 1202.41-0000 피땅콩, HS 2001.90-9060 초산깐마늘
- 변경내용: 위 3개 세번은 용도구분이 없었으나, 저가신고 대상물품으로 변경
(2) 용도구분 및 품명번호 추가 - 대상품목: HS 1515.90-1000 들기름
- 변경내용: 위 세번은 용도구분 없이 품명번호 01로만 운영되었으나, 저가신고 대상물품으로 변경하고 통들깨와 기타물품으로
품명번호 세분화
(3) 표준품명_한글, 표준품명_영문 변경
- 대상품목: HS 240412-1000 전자담배용 용액 HS 2404.12-9000 전자담배용 용액
- 변경내용: 표준품명_한글 및 표준품명 영문 변경
□ 용도구분
ㅇ 기존과 동일하게 저가신고/유통이력 대상물품은 1란 1행만 입력 가능하고 나머지 유형 및 유형미지정물품은 1란 多행 입력가능
□ 시행일자 및 문의처
ㅇ 2023.11.01.(금) 00시부터 적용
ㅇ 기타 문의사항: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1. 표준품명(신고인 및 신고인 프로그램용_231101 적용)
[관세청] 수입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협조 안내
1.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품질관리실-1444( 2023.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수입시는 아래와 같이 품질관리 절차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여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3. 회원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수입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품목 : 산양삼(HS 코드: 1211.20-1110, -1211, -1219, -1311, -1319)
나. 관련법령 : 「임업진흥법」제 2 조, 제 18 조의 4, 제 18 조의 6
다. 이행사항 : 산양삼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자 및 수입국이 포함된
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함
라. 수행기관 : 한국임업진흥원(임산물품질관리실, 1600-3248)
붙임 2. [한국임업진흥원] 수입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 안내 협조 요청
붙임 3. (공문 시행) 수입 산양삼의 품질관리제도 준수 안내
[부산세관] 제품안전분야 안전성 검사 온라인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