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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법령 및 고시 (25년 44주)

관리자 2025-11-03 조회수 239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23호, 2025.4.25.)

 

2. 개정이유

-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신청 규정 마련

- 종이서류 제출 대상인 일부 민원에 대한 전산 제출 허용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가.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신청 규정 마련(제22조)

ㅇ 최초 환급신청할 때 소요량 산정이 불가능하여 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촉매 등)에 대해 소요량이 확정되는 시점에 최초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건에 안분하여 추가 환급신청을 허용

* 일괄환급 신청 원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예외 인정

나. 종이서류 제출 대상인 민원에 대한 전산 제출 허용

ㅇ 민원인의 서류 작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증명서의 정정·취하신청,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정정·취하신청 업무에 대해 종이서류 제출 의무 규정 폐지(제60조, 제70조), 환급신청서 정정 신청 업무 전산제출 허용(별지 제3호의4)

다. 인용 고시* 명칭 및 조문 반영(제36조, 제37조)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라. 정부조직 명칭 변경 반영(제55조, 제111조)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25. 00. 00.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875), 이진순 주무관(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25. 11. 19.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fufus486@korea.kr

- 팩스 : 042-481-7869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기획재정부]「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경우 2024년 10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또는 제7208.51.9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ASME CODE SA516-70(두께 134mm 이상)

나) ASME CODE SA299-Grade B(두께 50mm 이상)

다) SA302-Grade B

라) SA302-Grade C

나.적용기간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34.10%로 함[단,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 후판에 대해서는 0%]

라. 관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